[ 공고 ] 2016 양육비이행관리원 리플릿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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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12 |
조회수16736 |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리플릿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으로 연락주시면 리플릿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처: 02-3476-5515, 5516 감사합니다. "언제 받을수 있을까?"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걍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지원기간 :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오시는 길주소 지하철로 찾아오실 때
버스로 찾아오실 때(서울성모병원에서 하차)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 추심,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비 관련 홍보·교육·켐페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섭 지원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비스 신청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우편번호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방법은? 전화 1644-6621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방문상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오전 9시~오후 6시) 방문예약제(02-3479-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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