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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교육 개최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내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교육 개최

등록일2017.07.10

조회수10787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교육 개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방변호사회 대상 교육 진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은 7월 14일(금) 오후 14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교육
개최한다.
ㅇ 참석 대상자는 양육비 등 사건에 관심이 있는 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및 직원 등이다.




본 설명회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를 통한 원활한 재추심 연계 및
균질화된 법률지원 도모를 위하여,
 ㅇ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위탁 소송 사업 안내, 소송 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연자는 배소영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변호사, 연수원34기)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출범한 이래,
 ㅇ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합의, 소송,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 없이) 1644-6621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은 설명회 참석 신청을 7월 3일(월)부터 7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국 팩스(051-206-851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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