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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람 그리고 법> 양육비 관련 법률구조 우수사례 소개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람 그리고 법> 양육비 관련 법률구조 우수사례 소개

등록일2017.11.03

조회수12702

안녕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행하는 <사람 그리고 법>에 실린

양육비관련 법률구조 우수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양육비 관련 법률구조 우수사례 소개


마음의 상처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 대구지부 위승용 구조 부장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 헌신, 관심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다. 자녀들은 키우는데 지풀하는 돈을 법률 용어로 양육비라고 한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양육비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이혼을 했을 때는 양육비 부담 주체, 양육비 액수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불이행하는 비양육친이 많은데 이는 사회적 큰 문제다. 양육비 소송은 홀로 자녀를 키운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한 양육친이 이미 소비한 양육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간의 제한 없이 과거 양육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법리적으로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한 것이다. 가난한 가정의 육 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의뢰 인은 우연히 딸만 다섯을 둔 종갓집 외아들인 상대방을 만났다. 아들이 귀했던 상대방은 의뢰인

에게 아들만 낳아주면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1남 1녀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아들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과 본처 사이에도 아들이 태어났다. 본처가 아들을 낳자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상대방은 1984년경 본처에게 돌아가 벼렸다. 외뢰인은 그때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지 때문에 양육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 노점상, 붕어빵장사 등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의뢰인의 아들이 대학을 다니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찾아가 등록금을 도와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 의외린은 결룩 두 자녀를 모두 성인으로 키운 뒤 2006년 9월 대구지부에 찾아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부는 2006년 10월 법원에 과거양육비청구서를 접수 했다. 최종 판결까지 무려 5년 2개월이 걸린 긴 재판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불이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 법리적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해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없어 다툼이 있다. 과연, 아이를 세상에 낸 책임과 마음의 상처에도 소멸시효는 있는가?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그것이 문제였다

종래 다수의 판결은 과거양육비청구 시를 역산하여 10년 동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출한 양육비만을 인정했다. 이러한 종래의 판결에 따르면 의뢰인이 과거양육비청구를 한 2006년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1996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1998년, 2000년까지 지출한 2년, 4년분의 양육비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에 따른 판결은 지출한 양육비 중 일부만을 반환 받을수 있는 것이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었다. 대구지부는 종래 다수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홀로 자녀를 앙육한 의뢰인의 실질적 만족을 위해서 전체 과거양육비를 인정받기 위한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부는 위 사건을 담당하면서 3다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먼저 종래 다수의 판결은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했다. 실제로 양육비재판 중 1심 재판부는 2년, 4년분의 양육비를 계산하여 1,800만 원의 화해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구지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할지 고민했지만 의뢰인의 전체 양육기간이 14년, 16년임에도단지 2년, 4년분의 양육비만 을 인정하는 것은 의뢰인 및 그 자녀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했고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해자녀 성인 시부터 또는 과거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률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복적으로 펼쳤다. 또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상대방의 논, 밭을 찾아내고 가압류를 했다. 신속한 사압류 때문에 과거양육비 5,500만원을 임의로 변제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양육비청구사건은 비송가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세서 판사를 만나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판사를 대면하여 주장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양육비청구권의 기산점은 자녀 성인 시부터 또느 과거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라는 판결과 주장을 담은 서면을 여러번 제출했다.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한 기준 제시 이제는 별거기간이 길거나 오래 전에 양육을 했더라도 협의나 결정이 없었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과거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의 집념으로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다

위 사건은 1심에서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할고심 기각, 상고심 파기환송, 재항고심을 거쳐확정됐다. 소제기부터 재항고심 확정까지 5년 2개월이 걸린 건 시간이었지만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의뢰인은 과거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가 없었고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과거양육비를 인정받게 됐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고 이제는 별거기간이 길거나 오래 전에 양육을 했더라도 협의나 결정이 없었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과거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과 그 자녀들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양육비청구 사건을 5년2개월동안 성실하게 담당했고 소멸시효기간의 제한을 넘어 의뢰인이 5,5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만족을 이끌어 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포함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적극 보장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있다. 공단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자녀 양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많이 발전했고 또 발전 중이지만 아직까지 과거에 있었던 사회, 가정 영역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의 결과가 잔존해 있다. 이제 이립의 나이가 된 공단은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면 이 사건과 같이 한명의 상처라도 더 치유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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