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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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06 |
조회수16565 |
우리원이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2015년 5월 6일자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통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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