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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등록일2015.06.05

조회수8758

<2015-01>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지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및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위탁 사항을 공고합니다.

 

양육비이행신청이 과다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의 양육비 관련 사건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수탁기관 각 지부로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음

 

수탁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김천시 혁신226 ()740-220

054)810-0132

054)810-800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150-868

1644-7077

02)780-0485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14()135-784

02)3476-6515

 

02)3476-6512

 

위탁업무의 내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

- 자녀의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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