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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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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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8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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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호>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지․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및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위탁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육비이행신청이 과다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의 양육비 관련 사건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수탁기관 각 지부로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음
○ 수탁기관
○ 위탁업무의 내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자녀의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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