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두고 떠난 엄마도 양육비 대라” 싱글대디 소송 늘어 (중앙일보, 201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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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11 |
조회수9995 |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 확보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문을 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는 4일까지 상담 신청만 1만2619건이 들어왔다. 이 중 1300여 건(약 12%)이 싱글대디들의 양육비 문의다. 양육비관리원 정지아 변호사는 10일 “정부가 당사자를 대신해 양육비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 재산조사까지 해 주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의 문의가 많다”며 “싱글맘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싱글대디나 미혼부 사건도 적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가사소송법상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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