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한부모가족 78% 양육비 못받아…월소득 전체 절반 '워킹푸어'(뉴시스)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78% 양육비 못받아…월소득 전체 절반 '워킹푸어'(뉴시스)

등록일2019.04.11

조회수16017

한부모가족 78% 양육비 못받아…월소득 전체 절반 '워킹푸어'(뉴시스, 19.04.11. 구무서 기자)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부모가족 월 220여만원 벌어…전체대비 170만원↓
84.2% 근로 중이지만 근로소득 낮아 '워킹푸어' 특성
양육비 못 받은 비율 78.8%…채권 유무에 지급률 갈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월소득은 전체가구 대비 5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낮은 근로소득에 고통받는 '워킹푸어'였다. 

이혼한 양육 한부모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평균연령은 43.1세였으며 40대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77.6%였고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순이었다.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가 51.6%로 절반을 넘었고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구는 21.1%였다. 친부모와 함께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는 기타가구의 비율은 27.4%였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양육비 못 받아…채권 있으면 지급비율 높아져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78.8%인 반면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6%였다. 


법적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이 61.1%, 지급받은 금액은 56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법적 채권이 없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만3000원이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48.5%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를 꼽았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 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20.1% 순이었다.


양육비 지급 절차를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9%로 2015년 28.0%에 비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7.0% 뿐이었다. 


한부모들은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 등의 이유로 이용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5%였다. 특히 중등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 84.5%가 양육비와 교육비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진선미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비공개로 토의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1_0000617271&cID=14001&pID=14000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사설]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적극 검토할 만하다(국제신문)

다음글다음글

지역 홀대에 방치된 부산 ‘한부모 가정 자녀들’(부산일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