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이혼 후에 오는 것들 양육비 분쟁 최전선에 가다(일요신문, 2015.7.1)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 후에 오는 것들 양육비 분쟁 최전선에 가다(일요신문, 2015.7.1)

등록일2015.07.01

조회수10227

양육비를 자선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채무자를 설득하고 협의에 이르게 하는 것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이다.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상담을 신청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측과 협의를 시도한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를 옮긴 배우자를 찾아내는 것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몫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협의를 하는 선에서 갈등을 마무리한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100건 이상이 소송 전 협의수순에서 해결이 됐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32014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권용현 차관,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발전 간담회'(2015.8.28.)

다음글다음글

한부모 양육비 이행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여성가족부 2015.7.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