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에도 "양육비 안 줘"...수천 명 '법적 절차’(YTN, 20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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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7.01 |
조회수9933 |
A 씨는 지난해 재판 끝에 어렵게 남편과 갈라섰지만, 자녀 양육비 문제로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문직 고소득자인 전 남편이 매달 두 아이 양육비로 2백만 원씩 주기로 약속해 놓고,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정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독촉과 중재를 통해 겨우 받아냈습니다.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힘들잖아요. 또 그렇게 쓰인 준비서면, 답변서를 받는 비양육 부모도 힘들잖아요."
무엇보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070117562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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