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아이의 양육은 국가의 책무’(아시아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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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
조회수12650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 부모로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 2건으로 ▲ 양육부모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부모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 ▲ 지금 현행법은 양육비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인 자녀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아이가 커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여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두 개정안의 빠른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47706&thread=11r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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