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양육비 이행관리원 협약 체결(연합뉴스, 20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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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9.02 |
조회수11106 |
대구가정법원은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혼 혹은 미혼의 부·모가 상대방에게서 원활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2/0200000000AKR20150902100300053.HTML?input=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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