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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재산압류·출금(매일경제, 2015.10.28)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재산압류·출금(매일경제, 2015.10.28)

등록일2015.10.28

조회수11573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배우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재산압류·출국금지 등 채무 불이행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지원법안)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양육비압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여성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신설했다. 양육비 관련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며 출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30224&year=2015


첨부파일 (151027 유승희의원 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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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집 발간(불교방송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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