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각서 쓰고 이혼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다(한국일보, 20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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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04 |
조회수11568 |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집 발간양육비를 받을 길이 없을 줄 알았던 A씨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화상담을 했고 그 해 6월부터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 가사소송법 상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는 등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 부모 중 한 쪽의 소득이 많거나 적어졌을 때, 혹은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긴 경우 등 각서를 쓴 시점, 혹은 양육비 판결을 받았을 시점과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중재로 A씨는 전 남편과 합의했다. A씨는 “내가 쓴 각서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쁘다.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4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낸 우수사례집에는 A씨의 경우처럼 헤어진 비양육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가 이 기관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http://www.hankookilbo.com/v/5cde6b824e394e1488c276ccc82b92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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