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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로 안 되면 추심…양육비 18억7000만원 받아내(경향신문, 2016.1.4.)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화로 안 되면 추심…양육비 18억7000만원 받아내(경향신문, 2016.1.4.)

등록일2016.01.04

조회수11820

8세 자녀를 둔 ㄴ씨(42)는 남편(40)에게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0년 이혼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 후 단 한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ㄴ씨 사례를 접수한 이행관리원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청구서를 발송했으나 전 남편은 “나는 할 말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행관리원은 협의를 거부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급여 및 퇴직금 압류, 매월 발생하는 장래 양육비 30만원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그 결과 주거래 은행에서 275만4250원을 추심했고, 회사 총무과를 통해 월급에서 매월 30만원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상담·접수를 원하는 부모는 이행관리원에 전화(1644-6621)하거나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내면 한부모복지제도에 대한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41130341&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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