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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은 부모의 의무, 이혼으로 바뀌지 않아(여성신문, 2016.2.15)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 이혼으로 바뀌지 않아(여성신문, 2016.2.15)

등록일2016.02.15

조회수12285

양육은 부모의 의무, 이혼으로 바뀌지 않아(여성신문, 2016.2.15)


여성가족부가 2012년에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족 약 57만 가구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약 83%,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있는 비율이 4.6%이고,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었다



대법원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는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http://www.womennews.co.kr/news/91143#.Vs5VxJVum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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