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른 손주 얼굴 보자는데 法이 왜 막나?…조부모들 뿔났다(조선일보 2016.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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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7 |
조회수11698 |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을 법한 자녀를 둘러싼 다툼이 조부모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주로 손자·손녀의 양육을 둘러싼 충돌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양육비를 둘러싼 법정 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한 할머니(75)는 지난 2010년 딸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면서 딸(48)을 대신해 외손녀(14)를 키웠다. 이혼 전에도 가게를 운영하며 맞벌이를 하는 딸 부부 대신 손녀를 돌보곤 했지만, 이혼 후엔 전적으로 손녀를 맡게 된 것이다. 이혼 후 딸은 매달 35만원, 사위는 30만원을 양육비로 보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부터 딸이 양육비 송금을 중단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던 할머니는 생활이 어렵다며 전화로 딸에게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딸로부터 "그런 식으로 독촉하면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딸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일절 연락을 끊었다. 참다못한 할머니는 그해 5월 딸을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6/201602260244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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