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면접교섭 방해…”친권자 바뀔 수도” (연합뉴스 1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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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11 |
조회수12345 |
최근에는 사위의 재혼으로 3년 간 키운 손자를 못보게 된 외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등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발달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311009700038/?did=18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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