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리원 출범 1년…성과 크지만 권한부족 '한계' (뉴스1 201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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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0 |
조회수11984 |
신청접수 6496건 중 844건 집행…38억여원 받아내 동의없이 재산· 주소조사 권한 제한…양육비 70% 미해결 배소영 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은 "근무·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면 적어도 2~3개월은 시간이 단축된다"며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외국처럼 여권발급 제한 등 강제수단이 있다면 이행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260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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