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양육비 집행 38억(여성신문 201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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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0 |
조회수11307 |
교통사고로 생계활동이 어려워진 정씨는 2015년 4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양육비이행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2015년 7월까지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받았다. 양육비이행원은 전용 전화(1644-6621)를 개설하고 상담에서 협의, 소송과 추심, 양육비 이행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법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법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92163#.Vu9CXZVJm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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