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38억 받아냈지만 70%가 미해결(한국일보201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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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0 |
조회수11253 |
법원 결정을 거쳐 추심이 진행되더라도 비양육자가 도망을 다니거나 막무가내로 버티면 더 이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노지선 이행원 법률지원팀장은 “해외 사례처럼 운전 면허를 제한하거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주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kookilbo.com/v/f33122212dda4be09acd3c804f31fa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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