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8억원 대신 받아줬지만… 신청 6496건중 13%만 집행(동아일보1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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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0 |
조회수11952 |
이행원은 양육, 비양육 부모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율부터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소송 등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해준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득이나 재산,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등도 지원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 소득, 재산을 조사할 수 없고 비양육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 이행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지난 1년간 6496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양육비를 집행한 건수가 844건(13%)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지아 이행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은 “독일은 정부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고, 미국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며 이행원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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