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1년…“13%만 돌려받아”(KBS 201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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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1 |
조회수11679 |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자 1년 동안 3만 5천 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6천5백 명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돌려받은 경우는 13%인 844명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등 관리원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현재로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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