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에 양육비 청구소송 법률 지원”(문화일보 1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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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1 |
조회수11933 |
전 남편은 이혼 당시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50만 원씩 단 2회만 지급하고 임 씨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고성·욕설에 협박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임 씨는 지난해 4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했고 소송을 통해 올해 2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4680만 원을 받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3210107122107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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