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는 한부모 22%…”청구소송 증가”(연합뉴스 16.3.22) |
---|
등록일2016.03.22 |
조회수12350 |
한부모가정의 78%가 양육비를 받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황. 양육비 청구소송은 3년 전 4.6%에서 6.7%로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제도를 1년 전부터 시행해 38억여원의 양육비를 받아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tvscript/AKR20160322084500038/?did=2039m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양육비 38억원 받아내(아시아경제 16.3.24) |
---|---|
다음글 |
양육비 이행관리원 추심지원팀 (뉴스1 16.3.23.)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