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안 받아"…미성숙한 이혼문화(뉴스1 16.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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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2 |
조회수11968 |
양육비 채권은 이혼 당시 협의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기로 협의했어도 양육비 청구나, 변경청구를 통해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변경청구 소송을 포함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한부모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1%)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박 연구위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인데 부모가 자신의 권리인양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양육비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혼할 때 양육비까지 논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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