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양육비 38억원 받아내(아시아경제 1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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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4 |
조회수12141 |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도록 지원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 후 1년 간 38억3600여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후 3만6000여 건의 전문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집행권원을 받거나 신청인과 비양육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2837건 가운데 실제 양육 한부모에게 총 844건, 양육비 38억3600여만원이 이행됐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가정 중 64가구(자녀수 102명)에 한시적으로 월 20만원, 최장 9개월간 양육비 긴급 지원을 하기로 확정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241025407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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