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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부담 해소 효과(아시아투데이 16.3.24)

등록일2016.03.24

조회수12900

여가부, 84436억원 양육비 지급... 251주년 출범 기념식 개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으로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부담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원 이후 36000여건의 전문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837건에 대해서는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집행권원을 받거나 신청인과 비양육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844건은 383600여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또 양육비 이행신청을 한 64가정의 자녀 102명은 월 20만원씩 최장 9개월간 양육비를 긴급 지원 받았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240100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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