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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구 중 8가구 양육비 못 받아, 정부 대책은? (MBC 16.3.25)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10가구 중 8가구 양육비 못 받아, 정부 대책은? (MBC 16.3.25)

등록일2016.03.25

조회수12845


엄마나 아빠 중 부모 한 명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가구 중 8가구꼴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강은희 장관을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아니면 미혼 한부모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비에 대해서 대신 받아주거나 소송 추심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간에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3개월 정도가 지나야 감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가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개월 정도가 밀려도 곧바로 30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비양육 부모가 양육부모와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도 확보하겠다는 게

소송법의 주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법이 만들어지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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