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밀린 양육비 대신 받아주려 하지만... (KBS 1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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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9 |
조회수13631 |
■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 골절이 됐는데, 양육비가 갑자기 끊어졌다"
2년 전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주부 정지혜 씨가 겪은 일입니다. 정 씨는 2014년 2월 이혼하면서 아이 한 명당 월 40만 원씩,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전남편에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정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남편은 양육비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도 말이죠.
요양병원 간호사였던 정 씨는 사고로 직장에도 나가지 못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2015년 2월부터 석 달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계지원이 끝날 무렵인 4월, 정 씨는 다행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게 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일단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로부터 지급 결정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은 월 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동시에 정 씨의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의 전남편은 한 공업사 생산라인의 일반사원으로 한 달 수입이 3백여만 원에 이르고, 최근 동생 명의로 승용차를 사들여 할부금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관리원이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건을 위탁한 결과 밀린 양육비 800만 원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이 신청됐고, 전남편의 월급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6백80여만 원의 양육비가 정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568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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