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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는 아빠 이혼자녀 학원비는 '나몰라라' (이데일리 16.5.5)

등록일2016.05.05

조회수13496

외제차 타는 아빠 이혼자녀 학원비는 '나몰라라'


양육비이행관리원 1년간 상담건수 4만1813건 달해
신용정보회사 통보 등 제재권한 약해 실효성 떨어져
양육비 체납자 금융정보 조회·출국금지 등 권한 강화해야

______


김진영(가명·52)씨는 16년 전인 2000년 12월 강철수(가명)씨와 협의 이혼하고 아들 강진수(가명·당시 6세)씨를 홀로 키웠다. 생활고에 시달린 김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강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씨에게 아들 육아에 들어간 양육비 중 443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씨는 양육비 지급을 외면했다. 강씨는 해외 유학파로 전문직에 종사한다. 법원은 급여를 압류하려던 시점에 강씨가 직장을 그만 둬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김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가 양육비 추심을 의뢰했다.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감치하겠다고 압박하자 강씨는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  


◇ 한부모 가정 월소득 평균의 절반도 못 미쳐

◇이행관리원의 제재 권한 강화해야 체납 근절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70966612645968&SCD=JG41&DCD=A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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