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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되는 영·유아 10명 중 6명이 미혼모 아동(여성신문 16.5.12)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양되는 영·유아 10명 중 6명이 미혼모 아동(여성신문 16.5.12)

등록일2016.05.12

조회수14346

미혼모가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부도덕한 여자” 편견 심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자 3분의2가

양육비 채무자 강제집행 원해”


미혼모 이정영(40·경기도 과천)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을 볼 때마다

11년 전 아이를 임신하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아기를 떼라”고 권유했으나 그는 생명을 끊어내지 못했다.

친정엄마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고, 친정아버지는 엄마가 딸을 잘못 키웠다며 집에서 내쫓았다.

이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들을 낳고 직장에 복귀했다.

다행히 동료들은 이해해줬지만 미혼모를 ‘부도덕한 여자’로 여기는 세상의 시선은 따가웠다.

더욱이 아이 아빠가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았다.


이씨는 요즘 양육비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분의2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하고 있다”며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기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주소, 근무지 조회 범위 확대나 양육비 채무자의 신속한 소득·재산·금융 조사, 사실상 추심을 위한

이행청구서 발송과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가 양육비를 받으면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될 우려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한부모들이 ‘복지급여 수급탈락 우려’ 때문에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의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http://www.womennews.co.kr/news/93879#.Vzqr1JVf2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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