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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출국 금지…외국선 양육비 안주면 ‘페널티’(문화일보16.7.22.)

등록일2016.07.22

조회수14258

선진국들은 이혼한 가정의 한부모 대신 전담기관에서 양육비를 징수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강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역시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22010708213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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