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긴급지원’ 선정 기준 현실화 시급(여성신문 1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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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27 |
조회수14074 |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한적인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본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재검토해 본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96154#.V5h1IpXr2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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