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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녀’ 17%만 양육비 받고있다 (문화일보 16.10.10.)

등록일2016.10.10

조회수14865


이혼 부모들 지급 약속 안지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증가세
자녀가 직접 부모에 청구 가능
법원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없었지만,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기르게 될 경우 다른 상대방에게 그간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50여 년 동안 별거하며 자녀를 키운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8000만 원을 인정하는 등

법원에서도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A(52) 씨는 아내 B(49) 씨에게

이제는 성인이 된 두 아들(22세, 21세)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 씨와 B 씨는 2002년 6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가 지정됐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 A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고, B 씨는 이혼 전부터 운영하던 호프집으로 돈을 벌었음에도

양육비를 한 번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B 씨는 A 씨에게 두 아들의 과거 양육비로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약속한 금액만큼 주지 않는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C(여·42) 씨와 D(49) 씨는 미성년자 자녀 둘을 둔 상태에서 2009년 1월 협의 이혼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됐으며, 남편은 양육비로 월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월 30만 원씩 총 18회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법원은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175만 가구 중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7%에 불과했지만 최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면서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실적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의 범위를 정한다”며

“자녀가 직접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성년이 된 자녀가 과거 양육비를 부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0010710090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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