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 17%만 양육비 받고있다 (문화일보 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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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0.10 |
조회수14865 |
이혼 부모들 지급 약속 안지켜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기르게 될 경우 다른 상대방에게 그간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50여 년 동안 별거하며 자녀를 키운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8000만 원을 인정하는 등 법원에서도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성인이 된 두 아들(22세, 21세)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 씨와 B 씨는 2002년 6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가 지정됐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 A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고, B 씨는 이혼 전부터 운영하던 호프집으로 돈을 벌었음에도 양육비를 한 번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B 씨는 A 씨에게 두 아들의 과거 양육비로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여·42) 씨와 D(49) 씨는 미성년자 자녀 둘을 둔 상태에서 2009년 1월 협의 이혼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됐으며, 남편은 양육비로 월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월 30만 원씩 총 18회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법원은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175만 가구 중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7%에 불과했지만 최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면서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실적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의 범위를 정한다”며 “자녀가 직접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성년이 된 자녀가 과거 양육비를 부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00107100904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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