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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4명 중 1명, 양육비 한푼도 못받아...양육·생계 이중(여성신문 20161016)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 4명 중 1명, 양육비 한푼도 못받아...양육·생계 이중(여성신문 20161016)

등록일2016.10.16

조회수13987

이혼 후 양육비 정기지급을 받기로 한 한부모 4명중 1명은

실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적 양육비를 정기 지급 형태로 받기로 한 한부모가구의 1년간 실제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가구는 55.1%로 절반에 그쳤고, 때때로 받은 가구는 17.6%,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가구는 2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55만원으로

법정 결정금액인 64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85% 수준에 불과했다.


한부모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9만원으로,

2014년 가구 평균 가처분 소득(4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역시 41.5%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집행 권한 부족으로 강제력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심 단계의 채무자가 본인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

집행 건수가 신청 건수의 15%에 그쳤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감치 집행률 역시 절반에 머물렀다.

관리원은 총 22건의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집행 성공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립가능성이 높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있도록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집행 권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womennews.co.kr/news/9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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