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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 "한부모 4명 중 1명, 양육비 못 받았다" (뉴스토마토 16.10.16.)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송희경 "한부모 4명 중 1명, 양육비 못 받았다" (뉴스토마토 16.10.16.)

등록일2016.10.16

조회수13877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이혼 후 양육비 정기지급을 받기로 한 한부모 4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16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 중 법적 양육비를 정기지급 형태로 받기로 한
한부모가구의 1년 간 실제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가구는 55.1%에 그쳤다.
때때로 받은 가구도 17.6%였으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가구가 27.3%에 달했다.
 
지급된 양육비도 평균 55만원으로 법정 결정금액(64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한 명이 생계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까지 책임지는 이중고를 겪을 확률이 높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9만원으로 2014년 기준 가구 평균 가처분 소득(4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41.5%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됐지만
집행권한 부족으로 실적이 미미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상담을 시작으로 협의, 소송, 추심, 양육비 이행, 감치 및 과태료 부과의 단계를 거쳐
업무를 진행한다. 이 중 추심 단계에서 채무자의 소득 · 재산에 대한 조사 집행 건수가
신청 건수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본인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한 규정 때문이다.
송 의원은 “한부모 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있도록 이행관리원의 집행 권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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