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로이슈 16.11.2)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로이슈 16.11.2)

등록일2016.11.02

조회수14242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

14년간 변호사 경력이 있는 김상국(58) 대구가정법원장이 키워드로 내세운 한자성어다.

대구시민들에게도 꼭 실천을 권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변호사)의 부산지역 공동변호인단 90여명 가운데 한 사람이 김상국 법원장이다.

.

.

.


-상대방의 과거 얘기 서로 자제해야...자녀 면접교섭시 상대 칭찬해야

이혼재판 과정을 보면 서로 과거 얘기로 폭로전이 되는데 상대방의 과거 얘기는 자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도한다고.

또 이혼 후 자녀면접교섭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만나면 아이를 통해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서로 험담보다는 칭찬해 주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양육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혼판결을 하면서 매월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데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돈을 입금해 주면 자녀를 위해 쓰지 않고 딴 데 쓴다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법원에 양육비를 주지 상대방에게는 못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양육비 이행을 안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30일 범위 내 감치도 한다.

막상 감치재판에 들어가면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양육비 문제 도움 받으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

법원에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린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법원과 MOU를 체결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대구가정법원은 특이한 점이 있다. 명절 전후에 ‘욱하는 기분’에 이혼접수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착안해

명절 전후 각 5일씩 전문가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위원들이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설득해 이혼을 막는다.

 가령 협의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둔다.

.

.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102182300021096301_12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1천420건 지원(KTV 16.12.16.)

다음글다음글

목포시,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광주일보 16.12.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