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1천420건 지원(KTV 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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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16 |
조회수14691 |
앵커>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사내용]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은 A씨는 먼저 기관의 중재로 전 배우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이후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강제 집행 명령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지원 받아 마침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관리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손영준/ 양육비이행지원본부 추심지원팀 대리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40만원 씩 받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자녀가 6살인데 너무 적은 양육비지만 신청인께서는 그만큼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으로도 저희가 자녀들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원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아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가운데 실제 1천420여건의 양육비가 전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인터뷰>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한부모의 아이들 보면 편견이나 차별 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 (중략)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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