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리원 출범10달①]일일상담 100여건·19억원 받아내(뉴스1 1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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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25 |
조회수10049 |
동의 없이 재산· 주소 조사 권한 없어 한계…강제보다 자발적 양육비 지급 방법 찾아야 # A(44·여)씨와 B(45)씨는 14년 전 이혼했다. A씨는 월 30만원을 양육비로 받기로 하고 아이를 맡았다. 그러나 B씨는 이혼 뒤 종적을 감췄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14년이 지나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다. 혼자서 꾸려온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A씨는 고민끝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겨우 연락된 B씨는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느냐"고 거절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양육비 3000만원을 내놓았다. D(41·여)씨는 이혼 후 5년간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 없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대화를 거부하는 전 남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 남편의 주거래 은행 예금에 채권압류를, 근무지 급여와 퇴직금에도 압류신청을 했다. D씨는 그제야 밀린 양육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관리원은 8개월 동안 461건의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냈다. 이행금액은 총 18억9763만원이다. 2만789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지원 신청은 23건이고 상담은 116건에 달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조사나 제재 권한이 없어 이행 성과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양육비 지원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며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양육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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