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리원 출범10달②]'子와 관계유지' 면접교섭권 이행률 저조(뉴스1 1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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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25 |
조회수10689 |
A(40·여)씨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게 싫었다. 함께 살 때도 아이에게 무관심했던 아빠가 이혼했다고 아이에게 잘할 것 같지 않았다. 전 남편의 연락을 멀리하면서 양육비도 함께 끊겼다. 연락 없이 지낸지 2년. 아이 학원비, 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전 남편은 "아이와 못 만나게 해 양육비를 안 보냈다"며 "그동안 아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자녀의 얼굴도 못 보는 데 양육비 지원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만 한쪽에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제라도 면접교섭권 이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양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대답한 비율은 12%(25명)에 불과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3년 여성가족부)에서도 사별을 제외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72.0%(한부모), 55.6%(자녀)에 달했다.
'상대방이 못 만나게 해서'가 37.8%로 가장 많다. 이어 '상대방이 미워서'(11.1%), '새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11.1%), '사는 게 바빠서'(8.9%) 순이다. 이외에도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연락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연락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다.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대감을 쌓도록 돕는다는 것인데 관리원은 장기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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