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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리원 출범10달②]'子와 관계유지' 면접교섭권 이행률 저조(뉴스1 16.1.25)

등록일2016.01.25

조회수10689


 A(40·여)씨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게 싫었다. 함께 살 때도 아이에게 무관심했던 아빠가

이혼했다고 아이에게 잘할 것 같지 않았다. 전 남편의 연락을 멀리하면서 양육비도 함께 끊겼다.

연락 없이 지낸지 2년. 아이 학원비, 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전 남편은 "아이와 못 만나게 해 양육비를 안 보냈다"며 "그동안 아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정부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자녀의 얼굴도 못 보는 데 양육비 지원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만 한쪽에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제라도 면접교섭권 이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한달에 한두번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양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 면접교섭권은 저조한 양육비 이행만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대답한 비율은 12%(25명)에 불과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3년 여성가족부)에서도 사별을 제외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72.0%(한부모), 55.6%(자녀)에 달했다.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않는 이유(한국가정법률상담소, '면접교섭권에 관한 실태 및 의식 조사' 2008년)로는

'상대방이 못 만나게 해서'가 37.8%로 가장 많다. 이어 '상대방이 미워서'(11.1%),

'새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11.1%), '사는 게 바빠서'(8.9%) 순이다. 이외에도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연락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연락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오는 5월 비양육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비양육부모와 아이가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쌓도록 돕는다는 것인데 관리원은 장기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25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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