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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관리원 출범10달③]면접교섭권 조부모·형제로 확대해야 (16.1.25.)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관리원 출범10달③]면접교섭권 조부모·형제로 확대해야 (16.1.25.)

등록일2016.01.25

조회수10851


# 엄마와 사는 A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본 지 4년이 지났다.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는 늘 할머니, 할아버니와 지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일하느라 바쁠 때 A양은 인근에 사는 할머니 댁으로 갔다. 아빠에게 사고가 나자 엄마는

A양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도 엄마는 못 만나게 했다.

# 아빠와 사는 B군은 엄마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싫었다. 엄마는 툭하면 아빠 욕을 하고

면접 시간이 끝나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다. B군은 하나뿐인 형만 만나고 싶었다.

법원은 형제 사이에 면접교섭권은 없다고 했다. 대신 행복추구권이 있다며

한달에 한번씩 엄마 없이 형과 단둘이 만날 수 있게 해줬다.
 
최근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부모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까지

면접교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지아 팀장도 "남용·악용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양육해왔다거나 손자녀와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뒤 법원 심리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25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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