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리원 출범10달③]면접교섭권 조부모·형제로 확대해야 (1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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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25 |
조회수10881 |
# 엄마와 사는 A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본 지 4년이 지났다.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는 늘 할머니, 할아버니와 지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일하느라 바쁠 때 A양은 인근에 사는 할머니 댁으로 갔다. 아빠에게 사고가 나자 엄마는 A양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도 엄마는 못 만나게 했다. 면접 시간이 끝나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다. B군은 하나뿐인 형만 만나고 싶었다. 법원은 형제 사이에 면접교섭권은 없다고 했다. 대신 행복추구권이 있다며 한달에 한번씩 엄마 없이 형과 단둘이 만날 수 있게 해줬다.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부모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까지 면접교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지아 팀장도 "남용·악용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양육해왔다거나 손자녀와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뒤 법원 심리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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