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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갈등' 급증…"고의로 미지급 시 제재해야"(SBS 16.2.19.)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갈등' 급증…"고의로 미지급 시 제재해야"(SBS 16.2.19.)

등록일2016.02.19

조회수10264

40살 김 모 씨는 5년 전 이혼한 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7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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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 :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엔 출국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제한처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죠.]

외국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하게 제재하는 건 아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3507&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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