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갈등' 급증…"고의로 미지급 시 제재해야"(SBS 16.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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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19 |
조회수10264 |
40살 김 모 씨는 5년 전 이혼한 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7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 .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 :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엔 출국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제한처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죠.] 외국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하게 제재하는 건 아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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