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양육은 부모의 의무, 이혼으로 바뀌지 않아(여성신문 16.2.24.)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 이혼으로 바뀌지 않아(여성신문 16.2.24.)

등록일2016.02.24

조회수10761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친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아이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정에 온 양육비 분쟁을 대하면서 가끔 보호자가 어린 아이에게 폭력이나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부모이면서도

제대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분명히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외국 출입이 잦은데도

재산은 모두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의 소득 활동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경우,

본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자가 힘들어서

몇 번씩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겨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참다못한 양육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이 내려져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감치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을 보면 더욱 그렇다.

.

.

.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이혼으로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떠나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고통을 감내한 자녀들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http://www.womennews.co.kr/news/91143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사설] 한부모 어린이에 대한 도움도 강화해야(메트로신문2016.3.20)

다음글다음글

"이혼 후 사라진 아들…손자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어요(연합뉴스2016.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