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도 소득공제해야“ 여가부 공모 결과 발표(여성신문 1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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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24 |
조회수12483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이 일상에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민근식 씨가 제안한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됐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해 양육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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