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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의 진단 "가족기능 회복 없인 저출산 해결 불가능"(매일경제 16.4.10.)

등록일2016.04.10

조회수12063

◆“양육비 1달 만 안줘도 감치”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1달 만 밀려도 감치 명령을 받게 된다.

강 장관은 “법무부에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에 양육비가 3개월을 밀린 경우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달 만 지체해도 즉각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자녀 양육비는 정말 한 달 만 밀려도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이 된다”며

“3달 동안 밀리도록 기다리면 그동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도움을 청하는 민원이 몰리며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 등 기존 기관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도 양육비이행원을 운영하는데

연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조건 조직을 늘리기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묘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법률구조공단에 양육비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면 자동으로 양육비이행원에도 등록이 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62331&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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