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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미성년 자녀 홀로 양육한 경우, 과거·장래 양육비... (뉴스1 16.6.14.)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홀로 양육한 경우, 과거·장래 양육비... (뉴스1 16.6.14.)

등록일2016.06.14

조회수12377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자서 아이를 맡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175만여 가구이며 이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고,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분쟁도 많다. 얼마 전 50년 동안 별거하면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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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6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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