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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률 25.8%… 지원요건 검토 시급(장애인신문 16.7.17.)

등록일2016.07.17

조회수1320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률 25.8%… 지원요건 검토 시급
남인순 의원, “엄격한 조건은 법 취지 무력화시킬 우려있다” 지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난해 예산 실집행률이 25.8%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지난해 예산액은 2억4,000만 원이다.

  ▲ ⓒ남인순 의원실  
▲ ⓒ남인순 의원실

그러나 예산 집행액은 6,2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25.8%에 불과했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지원가구를 2015년 한해 200가구로 예상했으나 51가구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여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건수는 341건에 달했으나, 지원건수는 83건으로 24.3%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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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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