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 나섰다가… 두손 든 이행원(문화일보 16.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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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22 |
조회수13265 |
잠적하거나 버티면 강제 못해 서비스신청 13%만 실제 지급 ‘A 씨는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다. B 씨는 두 아들(16세·11세)을 키우기 위해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가까스로 방 한 칸을 마련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해 이혼 시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혼배우자와 협의를 중재하거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뒤 전 남편에 대한 추심 지원 신청을 했다. 총 407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A 씨에게 법원의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감치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에 CCTV를 달고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요리조리 꼼수를 부리다 현재는 이사까지 가버린 상태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집행이 진행되더라도 A 씨처럼 도망을 다니거나 막무가내로 버티면 더 이상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총 6496건 중 2837건(43.7%)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됐고, 이마저도 실제로 지급된 것은 전체 신청 건수의 13%에 불과한 844건(38억3648만 원)이 고작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판결 대상자 429명 중 27.3%는 ‘받은 적이 없다’, 17.6%는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때때로 받았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은 189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389만7000원)에 비해 절반밖에 안 돼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대다수이기도 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노지선 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장은 “사인 간의 채무인데 제재를 국가가 가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긴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은 물론 양육 부모의 사회적 기본권과 직결돼 있다”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제재가 생긴다면 ‘양육비는 꼭 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22010708213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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