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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해결’ 나섰다가… 두손 든 이행원(문화일보 16.7.22.)

등록일2016.07.22

조회수13265

잠적하거나 버티면 강제 못해

서비스신청 13%만 실제 지급
출범 1년여만에 실효성 논란

이행원 “개인간의 채무인데
국가가 간섭하나 반론 있어
불편 느낄 현실적 제재 시급”

지난 2011년 A(35) 씨와 이혼한 B(여·37) 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

‘A 씨는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다.

B 씨는 두 아들(16세·11세)을 키우기 위해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가까스로 방 한 칸을 마련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해 이혼 시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혼배우자와 협의를 중재하거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뒤 전 남편에 대한 추심 지원 신청을 했다.

이행관리원 확인 결과, 다른 여자와 재혼한 전 남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있었다.

총 407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A 씨에게 법원의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감치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에 CCTV를 달고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요리조리 꼼수를 부리다 현재는 이사까지 가버린 상태다.

지난해 3월 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불 책임을 회피한 채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집행이 진행되더라도 A 씨처럼 도망을 다니거나 막무가내로 버티면

더 이상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실제로 이행관리원에 양육비이행관리서비스를 신청(2015.03.25~2016.2.29)한

총 6496건 중 2837건(43.7%)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됐고,

이마저도 실제로 지급된 것은 전체 신청 건수의 13%에 불과한 844건(38억3648만 원)이 고작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판결 대상자 429명 중 27.3%는 ‘받은 적이 없다’, 17.6%는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때때로 받았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은 189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389만7000원)에 비해 절반밖에 안 돼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대다수이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 양육비 지급 거부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출국금지 등 채무 불이행 수준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노지선 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장은 “사인 간의 채무인데 제재를 국가가 가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긴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은 물론 양육 부모의 사회적 기본권과 직결돼 있다”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제재가 생긴다면 ‘양육비는 꼭 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22010708213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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